이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마련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안과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은 100만㎡ 이상에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1, 2기 신도시를 범위로 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설계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실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계획, 정비계획 등은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산본총괄기획가 김용석 교수는 대상 신도시 면적을 100만㎡ 이하 공공택지에 대한 범위확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용적률 완화보다는 법률 또한 정비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용적률 완화를 제시하는 방안, 먼저 준공된 단지에 이주민 유도하는 방안보다는 주변 지역에 이주단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공공재건축 혜택에 대한 문의를 하는 한편 용적률 상향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질 수 있고 특별법 제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리모델링 사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해 2024년까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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