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톤당 16.13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2023년에는 5.29원으로 10.84원 인하되며 변경 요금은 2023년 2월 부과분부터 2024년 1월 부과분까지 적용된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상수원 물을 사용하는 동두천, 수원, 안성, 의정부 등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는 물 사용량에 비례해 상수도, 하수도 요금과 같이 고지되며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지난해 동두천시의 총 물이용부담금은 약 1억5천만원이였으며 변경된 부과기준액 적용시 총 5천만원으로 올해 부과될 물이용부담금 약 1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시 전체 취수량 중 한강 원수 사용 비율로 정해지고 여기에 부과율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매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된 혼합비율을 통해 산정되기 때문에 단가는 매년 달라진다. 한편 요금이 부과되는 생활용수에 대한 한강 원수 사용량은 2021년 145만톤에서 2022년 47만톤으로 약 98만톤이 줄어들고 요금 부과율은 9.49%에서 3.11%로 약 6.38% 감소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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