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뤄진 이번 점검은 낙시터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다. 낚시터업 허가·등록 사업장 290곳과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에 대해 진행했다. 경기도와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했다.
안전점검 결과 구명부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 등 안전시설 미비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쓰레기 수거시설 부족 1건, 구급약 유통기한 만료 1건도 단속됐다. 무허가 영업 1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시설물을 폐쇄하고 고발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설기준 준수, 안전시설 비치, 보험·공제 적정가입, 방류어종 이식승인, 수질관리 준수, 낚시터 무허가 영업 여부를 집중 살폈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매년 여름철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시설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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