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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00억원 규모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 시행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4/10/01 [18:54]

경기도, 3000억원 규모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 시행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4/10/01 [18:54]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인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다가온 소상공인의 원금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환보증으로는 경기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한다. 이후에 3년 동안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 준다.

 

통상 대출 대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보증기간이 연장되면서 연 1% 이상의 추가적인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 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보증료 1% 및 대출금리 2%를 경기도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KB국민은행 등 다수의 시중은행과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5000만원 대출을 이용 중이면 이번 특례보증으로 전환 시 원금에 대한 이자 2%와 보증료 1% 총 3%에 해당하는 연간 약 150만원의 혜택을 6년여간 받게된다.

 

다만 현재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이거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타 시군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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