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주차장 53%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안해감사위 실태 감사 결과 87곳 미설치… 바닥면 표시 미흡 등도 88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결과 공공청사 주차장 165곳 가운데 87곳이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바닥면 표시 미흡 등의 지적사항도 88건 확인했다.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감사는 도청사, 시군청사, 소속기관 청사, 시군도서관 등 도내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는 88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등 행정조치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조례 소관부서에 일관된 설치·운영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권고할 계획이다.
조례상 의무인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23곳 시설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닥면 표시 도색이 벗겨진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마다 주차구획의 규격이나 표시 방법 등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설치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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