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보훈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더 나은’ 권리 보호와,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더 커다란’ 예우를 제공 하는 것입니다.
올해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규제혁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65세 미만의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들도 신체‧가사, 방문간호 등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더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아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대상자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대상을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상이등급 1~7급)에도 자동차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혜택을 확대하여 보훈대상자들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약 8300여명의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금융기관 및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던 국가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진위확인서비스제공을 통해)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대상자들의 일상에 편의를 제공함과 더불어 그들의 희생을 나타내는 증을 그들의 신분으로 인정해 주는 하나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를 확대하여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도 안장 대상에 포함 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입은 영웅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예우를 제공 하기 위한 국가보훈부의 진정한 보훈입니다.
국가보훈부의 많은 정책들은 단순히 보훈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의미가 아닌,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존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훈가족들이 사회에서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규제혁신을 통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그들의 희생이 절대 가치 없는 것이 아닌 국가적으로 존중받는 일이란 것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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