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집중단속에서 무허가어업 등 1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화성시 등 12개 시군의 경기바다 해역, 남한강·북한강 등 내수면과 시화호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8일까지 한 달여간 20회 실시했다.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육·해상 2개 반을 구성해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공휴일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무허가어업 5건, 불법어구 적재 3건, 2중이상 자망 사용 3건 등 총 15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다. 해면 6건, 내수면 9건이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등 12건을 사법처분했다. 그물코 위반 등 8건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도내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마다 시기적으로 반복되는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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