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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형 상점가' 3, 4호 추가 지정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8:47]

용인특례시, '골목형 상점가' 3, 4호 추가 지정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4/11/29 [18:47]

▲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지역 상권 육성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3호와 4호점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달 골목형 상점가 1호와 2호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두 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수지구 신봉동 신봉사거리 일원 1만1783㎡ 온누리 상점가다. 이곳은 일반주거지역 내에 258개의 소매상점이 밀집돼 있다.

 

제4호 골목형 상점가는 기흥구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1만5537㎡ 상업지구다. 이곳은 공동주택 단지와 상가를 중심으로 학원 및 도·소매업 점포 248개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과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4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는데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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