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원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8억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한다.
또 매년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에서 최대 2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000만원 이내이다. 또한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중소기업은 1.5%P, 소상공인은 2%P 이자를 고정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42ha, 축사 983개소 등 농축산 농가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경기도는 피해시설물 철거, 농산물·가축 폐기 지원 등을 위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