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활용한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가 경기북부 지역에도 설치된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주변 안전시설, 편의시설, 교통편의를 고려한 임대주택을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로 제공한다. 도는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은 물론 숙소 관리와 함께 피해자를 위한 심리·의료·법률 상담과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력해 수원, 성남, 하남, 오산, 화성 등에서 안전숙소 13곳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지역인 의정부 지역 2곳에도 안전숙소가 새롭게 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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