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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캠프 카일 개발사업 관련자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기각당해

고진택 전 국장 ‘징계처분취소의 소’ 항소심 패소… 직무배제 이중징계 책임 소재 가려야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5/05/22 [18:28]

의정부시, 캠프 카일 개발사업 관련자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기각당해

고진택 전 국장 ‘징계처분취소의 소’ 항소심 패소… 직무배제 이중징계 책임 소재 가려야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5/05/22 [18:28]

▲ 경기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반환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3개월 감봉 징계 처분받은 고진택 전 국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의 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제1-2행정부(재판장 차문호 판사)는 16일 “징계사유 중 주요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의정부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 기재 부분이 허위라거나 그 부분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원 감봉 처분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진택 국장과 당담과장 등 2명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고 국장에 대해 3개월 정직의 징계를 요구했고 경기도징계위원회가 3개월 감봉으로 낮췄다.

 

고 국장은 의정부시의 이런 징계처분에 대해 즉시 소청을 제기한 데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그 사이에 고 국장은 2개월 직위 해제된 것을 포함해 14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은 “경기도징계위원회 결정으로 감봉처분을 받은 사람을 다시 산하 재단에 내보내 장기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엄연히 이중처벌”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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