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지난 9일 의정부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기 등 불법튜닝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자동차관리법 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 기타 외관을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날 단속에서 이륜차 소음기 등 불법튜닝 6건, 소음 기준초과 1건,불법 부착물 2건, 미승인등화 5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의정부경찰서 교통과장 경정 김경찬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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