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폐암 검진 사업이 2019년 08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 된다. 폐암은 연간 17,963명 (2016년) 이 발생하며 발생하면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 낮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면 사망률을 약 20%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담배를 오래 피운 적이 있는 폐암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은 검진을 받으면 좋다.올해에는 우선 만 54세에서 74세의 나이에, 30 갑년 (pack years)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현재 흡연중인 사람이 2019 년 검진 대상이 된다. 30 갑년이란 뜻은 1갑을 30년 피던, 2갑을 15년 피던 답배 30갑을 매일 1년 피던 30갑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담배를 얼마나 많이, 오래 피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2018년, 2017년 국민건강검진 문진표에 검진 받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게 된다. 혹시 담배를 더 많이 피웠는데도, 대상자에 선정이 되지 못했다면, 검진기록표에 기록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그런 것이다. 이 이외에 금연치료를 받으러 가서, 남긴 기록이 있다면 폐암 검진 대상자가 될 수 있다.그러나 올해에 검진 대상자로 선정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 건강검진 표에 금연한지 15년 이내라고 표시하면, 내년에는 현재 흡연을 하지 않고 있어도, 흡연 30갑년 기준만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되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분은 검진 대상이 아니다. 이미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 받은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일상생활이나 거동이 어려운 사람, 결핵 폐렴 및 간질성 폐질환으로 치료중인 사람,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사람, 6개월 이내에 흉부 CT 검사를 받은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다.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면 검사 금액의 약 10 % 정도 (1만 1천원 정도)를 부담하면, 부담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결과를 상담의사에게 상담 받게 된다. 만일 이상이 발견되면 대학병원 등에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소견서를 발급받아 전원 되게 된다. 폐암 조기 검진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금연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국가 폐암 검진을 위해 CT 촬영을 하면, 폐결핵, 아스베스토스에 노출되어서 생기는 중피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도 부가적으로 진단될 수 있다. 이런 질병들이 진단된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국민건강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건강증진센터 고창원 과장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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