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와 지역 언론의 검찰고소, 무고죄로 연천 정가가 어수선하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김광철 연천군수가 공직자윤리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집단 고발된 사건을 연천경찰서에 내려보내지 않고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서 직접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발단은 김광철 군수가 법적 강제절차와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연천군 유치가 확정된 빙그레 공장을 천안시에 빼앗기면서다.
충청일보에 따르면, 빙그레가 연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천안시가 이를 자기 지역으로 가져오기 위해 빙그레 본사를 20여 차례 방문해 연천군에서 추진하던 빙그레 산업단지를 결국 천안시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 천안시에서 빙그레 공장이 가동되면 1170명의 신규채용과 1685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312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고 빙그레공장의 건설투자 및 생산유발 6218억원등 총1조원이 넘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언론은 연천군 입지가 확정되고 예산까지 투입되던 빙그레 산업단지를 통째로 천안시에 빼앗긴 일대 사건으로 연천군에 근원적인 잘못이 있음을 지적해 왔다
연천군 조례에 의거하면 ‘군수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 정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증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연천군이 협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체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행정지원을 하는 등 군수의 조례규정 위반을 지적한 것.
이런 소식에 모처럼 경제활성화의 자신감에 차 있던 군민들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빙그레 공장을 통째로 천안으로 빼앗기면서 접경지역에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된 군민들에게서 행정 잘못으로 속수무책 빼앗기는 참사를 불러온 것을 보도한 언론사를 군은 허위사실 공표 등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고소했다.
연천군은 '사업 추진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또한 국책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어 군민의 허탈감은 어느때보다 높은 현실에서 실패 분석과 함께 자기반성이 요구됨에도 '코로나' 탓만 하는 패배주의도 곱씹어 봐야 한다.
이에 앞서 연천군과 지역 출신 정치권이 먼저 반성을 해야 한다. 빙그레 공장과 같은 대형 공장은 연천군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임에도 지역 출신 정치권은 지방선거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여념이 없어 출신 지역의 중대한 현안은 외면하고 있다. 정치에 앞서 먹고사는 일에 급급한 군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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