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영진)는 하절기 이륜자동차 통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이륜차 불법구조 변경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2년 5월 18일 의정부시 민락동 일대에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법규위반행위 및 이륜차 소음기 등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의 사고요인행위 및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발생 방지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의정부경찰서에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머플러 등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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