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시정회의실에서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영북면 '운천2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김태현 위원장(포천시법원장)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천2지구' 637필지 15만 7,578㎡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637필지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계결정서를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경계를 확정한다.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급·징수를 통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결정으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 정형화, 맹지해소 등의 효과로 토지이용 가치상승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운천2지구에 이어 운천3, 4, 5지구도 적극 추진해 주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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