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평화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방 및 치료 백신이 없어 발생되면 살처분대책만이 유일할 정도로 축산농가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전염병이다. 최근 베트남,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되어 축산농가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지리적 여건과 멧돼지이동경로로 볼 때 우리나라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축전염 질병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천 지역 축산농가들은 2016년 돼지열병과 2017년 구제역이 발병되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기에 가축 질병은 선제적 예방조치만이 최선의 대책임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연천경찰서에는 지난해 12월 하순 연천군청 축산과와 합동으로 관내 멧돼지잔반사육농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대책을 논의하고 이들 농가 멧돼지를 살처분키로 하였다. 관내 멧돼지사육농가는 민통선지역 내에서 넓은 지역에 방목하고 있어 멧돼지 야행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포획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총기 살처분키로 의견을 모으고 연천군유해조수구제피해방지단 회원 4명을 동원 2일에 걸처 총 96두를 살처분하여 현장에 매장하였다.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는, 과거 구제역 경험 사례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위험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득이 살처분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만 했다. 이는 그동안 주민과 자치단체, 경찰이 함께하는 협력치안시스템이 잘 가동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후 지난 5월 30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발표되자 정부에서는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즉시 예방 및 예찰활동에 들어갔고. 연천군에서도 관내 돼지농가 79개소 13만 수를 대상으로 특별보호활동에 돌입하고 16개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연천군 관내 축산농가들은 “이번 멧돼지농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례야말로 가축질병 예방의 모범 사례”라며 칭송이 자자하다. 오늘도 민·관·경 합동 특별방역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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