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는 지난 6월 30일 교통약자 운전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통안전교육은 최근 국도?지방도 상에서 발생한 저속차량 운행에 의한 교통사망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중앙선 침범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 준수, 안전모 착용, 음주?무면허운전 금지,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강조 하였다. 특히, 교통신호 및 제한속도 준수와 안전운전 요령·교차로 우회전방법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소개하고, 교통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했다.이상록 사장은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홍보 활동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장애인 들과 함께 안전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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