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산 및 소비활동의 둔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3개월간 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감면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 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7월납기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이에 따른 총 감면액은 18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익스플로러 시승 신청하기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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