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신고 전용전화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양시의회 박소정 시의원(정의당)이 행정감사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이 2020년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직접사업으로 흡수되면서 노동인권사업이 대폭 축소되었다. 특히 노동인권 상담사업은 전용전화도 없어지고 상담신청건수도 제로(0)”라면서 “이 이야기는 집행부가 전혀 신경을 안써서 그냥 사문화된 조례이든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못 하든가 둘 중 하나 아니냐”고 질의했다.아동청소년과장은‘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대표전화(사업)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면서, ‘청소년들은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경찰서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상담을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부서인 고양시청소년상담센터는 “직접사업으로 흡수하면서 1차적으로 노동인권교육에 집중하고 추후 상담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했다”고 답변했다.이에 박 의원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침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조례로 지정된 상담 전용 전화마저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축소하면 노동인권을 침해받는 청소년들은 누가 보호하고 구제하느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2018년 제정된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신고 전용전화를 설치하고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신고 접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인권전용전화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2020년 신고건수는 0건으로 밝혀졌다.박소정 시의원은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다”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조례들의 이행 현황을 제대로 점검하는 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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