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인회와 간담회…하천·계곡 불법 예방 논의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6/06/09 [18:09]

남양주시, 상인회와 간담회…하천·계곡 불법 예방 논의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6/06/09 [18:09]

▲ 8일 오남읍 주민센터에서 열린 '하천·계곡·산림 불법행위 예방 상인회 간담회'.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지난 8일 하천·계곡·산림 지역 내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인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수동면 물골안상인회와 진행한 첫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상수 부시장을 비롯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하천공원관리과장, 생태하천과장, 오남읍장 등 시 관계자와 팔현리 상인회 관계자 및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하천·계곡·산림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정비 계획을 공유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데크·파라솔·평상 설치, 자릿세 징수, 무단 형질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등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상인회의 협조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깨끗한 계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계곡·산림 지역에서 평상이나 파라솔 등을 설치하거나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된다. 변상금은 무단 점유 면적과 점유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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